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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의약품

메디슨화이트 패치(35% 과산화수소수)

성상 무색 투명한 얇은 막으로 점착성이 있는면이 필름 박리막에 붙어 있는 직사각형과 유사한 첨부형 제제
업체명
전문/일반 의약외품
허가일 2007-07-23
품목기준코드 200708472
표준코드
분류코드 48400

원료약품 및 분량

유효성분 : 35%과산화수소수

총량 : 100mg 중 (1매중 약액 150mg, 지지대 분량제외)|성분명 : 35%과산화수소수|분량 : 8.28|단위 : 밀리그램|성분정보 : 과산화수소로써 2.898|비고 :

첨가제 : 디메치콘, 카보머, 포비돈, 폴리에틸렌글리콜400, 정제수, 테트라소듐파이로포스페이트, 폴리에칠렌(PE)필름, 에탄올

박리제(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)를 제거하고 치아에 부착한다. 1일 1회, 1회 1시간 이상 부착한다.

1. 다음 환자에 사용하지 말 것

1)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

2) 구강내 감염 또는 상처가 있는 환자

3) 임부 및 수유부

2. 일반적 주의

1) 본 제품(필름)을 삼키지 말것

2) 눈가 근처, 잇몸이나 침샘이 제품의 부착면 및 상처가 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. 만일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와 상의한다.

3) 사용시 일시적인 잇몸자극이나 치아지각 과민증상(예:시린이)이 있을 수 있으며, 증상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

4) 식사, 음료, 흡연 및 세면 시에는 사용하지 말 것

5) 사용 후에는 옷과 같은 섬유질, 가죽제품 및 다른 물질에 닿지 않도록 휴지 등에 싸서 버릴 것

6)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

3. 보관상의 주의

1)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.

재심사, RMP, 보험, 기타정보

저장방법 상온(15-25℃), 기밀용기
사용기간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재심사대상
RMP대상
포장정보 자사포장단위
보험약가

 

제조회사

기업명 메디슨
대표자명 신대승
업종 의약외품
업소허가일자 2018-06-11
주요제품

메디슨과산화수소수

메디슨화이트 패치(35% 과산화수소수)